"롯데카드 사례 재발하면 엄벌"…금감원, 배임 임직원 '직접 제재' 추진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9.18 10:33
수정2023.09.20 11:01
앞으로 횡령이나 배임을 일으킨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을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 사건을 일으켰을 경우 직접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현행 여전법에는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 사고가 드러났을 때도 금감원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사건 경위,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은 확약서를 요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다른 금융회사들은 임직원이 부당한 일을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법 제54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임직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임원 해임, 직원 면직·감봉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여전법에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건 그간 카드사나 캐피탈사 등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곳으로 꼽혀왔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고객의 돈을 맡아두는 수신 기능이 없는 점이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애초부터 법을 만들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을 통해서 반영이 돼햐 할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직원 제재 내용 외에도 여전법을 둘러싼 여러 개정 필요 사항을 한꺼번에 취합해 추진할 예정이라 실제 적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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