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증권사 임직원 차명거래 5년간 107명 적발…형사처벌 단 1건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9.18 08:20
수정2023.09.18 11:03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주식거래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제재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8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18.1.1~23.33.1. 징계일자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내역 자료에 따르면, 불법 주식거래로 적발된 증권사 임직원은 모두 107명, 액수로는 1천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할 경우에는 ▲ 자기 명의로 매매할 것 ▲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것 ▲ 매매명세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63조 제1항 제2호부터 4호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위반자 107명 중 형사고발은 한 대형 증권사 영업점 직원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443억 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 매매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처벌 외 나머지 106명은 주의경고(30명), 견책(37명), 감봉(33명), 정직(6명) 등 솜방망이 내부통제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권사별로는 메리츠증권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셋증권 19건, KB증권 18건, NH투자증권 9건, 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 7건, 삼성증권 5건, 하나증권 4건, 한국투자증권 2건, 키움증권 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미래에셋과 메리츠증권에서 최근 5년간 사고 건수의 절반 이상의 자본시장법 위반 임직원 차명거래 행위가 발견됐음에도 구체적인 사고 액수를 밝히지 않아 실제 차명거래 관련 사고 액수는 1천억 원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황 의원실 측 주장입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상반기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에 증권사 임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듯, 증권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조작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5년간 1천억원대 불법 거래 행위가 이뤄졌음에도 형사처벌은 단 1건에 그쳤단 점에서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전체 증권사를 전수조사하여 내부통제 개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조슬기다른기사
나흘째 짙눌린 증시 방향…오늘 밤 美 고용보고서에 물어봐
외국인 '팔자' 확대…코스피 2570대 후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