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36원…월 239만원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9.18 08:18
수정2023.09.18 09:01

서울시는 내년도 시 정책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천436원으로 확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올해 1만 1천57원보다 2.5%(279원) 올랐습니다. 정부가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는 1천576원 많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한 달에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면 239만 124원을 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 3천여 명입니다.
서울시가 2015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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