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나눠내도 됩니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9.17 13:45
수정2023.09.17 21:02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당월 청구요금을 균등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 전용 앱 포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는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개소) 요금 사용자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용 요금은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과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적용됩니다. 업무난방용은 상가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받으면 됩니다.
요금 분할납부 신청은 한 차례만 해두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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