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4% "대통령, 노란봉투법에 거부권 행사 안돼"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9.17 13:20
수정2023.09.18 05:56
직장인의 44%가량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10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를 오늘(17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의 71.9%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4%,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은 20.6%였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법적 정의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안과 묶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립니다.
야권은 12월까지 열리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대체로 박하게 평가했습니다.
응답자의 59.6%는 정부가 '사용자에게 관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9.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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