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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갈 때 '이것' 빼세요"…日공항서 집중단속 뭐지?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9.17 07:35
수정2023.09.18 09:30


일본 입국 시 착용하고 있던 금제품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여행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관세 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일 국회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금괴 밀반출 건수는 118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29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밀반출 대상 국가는 일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홍성국 의원은 “일본 내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2019년 10%까지 인상된 이후 세율 차익을 노리는 일본행 금괴 밀반출 범행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생을 ‘꿀알바’, ‘일본 무료 여행’과 같은 미끼로 유혹해 여행객으로 위장, 금괴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가지각색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 정부가 나서서 금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올해는 방일 여행객의 귀금속 착용까지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여행 간 우리나라 국민이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어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착용한 장신구는 75g가량의 순금으로, 시가 600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도 공지를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가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공지에 따르면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세범위인 20만 엔(약 185만 원)을 넘으면 소비세 등을 과세합니다.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가 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지·팔찌·목걸이 등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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