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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무조건 이 약국만? 알고보니 약국·병원 '처방 담합'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9.16 11:31
수정2023.09.16 20:23


병원과 약국 간 담합 행위가 지난 4년반 동안 1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전국에서 11건의 담합 행위가 적발돼 4건에 대해 형사처벌이, 7건에 대해 행정명령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2019년 전남 나주시 한 병원은 약국과 담합해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해줬다가 업무정지 52일의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의원이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환자가 담합한 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했습니다.

담합의 대가로 금품이 오간 사례도 있었다. 2022년 전북 익산에서는 한 약국이 이 약국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3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상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사는 자격정지 12개월, 약사는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이런 담합 행위가 막 개업한 청년 약사들을 경쟁에서 밀리게 했으며 환자들은 원하는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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