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 뜯으니 마약이 866정…마약배달 징역 4년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9.16 09:40
수정2023.09.17 10:07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일명 엑스터시)를 밀수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3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올해 4월 네덜란드 마약상으로부터 팝콘이 든 과자봉지 속에 넣은 MDMA 866정(도매가 1천730만 원 상당)을 항공우편으로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MDMA가 용해된 액체 1천300mL를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조씨는 성명불상의 마약상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마약 우편물을 국내에서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입한 MDMA의 양이 상당한 데다가 유통됐을 경우의 해악을 보면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은퇴 후 월 300만원 번다고 좋아했더니...노령연금 깎인다고?
- 2.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가능해진다
- 3."이 은행 업무 마비된다고?"…서둘러 돈 챙기세요
- 4.워런 버핏, 현금만 470조 쌓아뒀다…버핏 지수 '대공황' 당시 수준
- 5.[단독] 건보 환자부담 50%면 실손도 자부담 50%로 '연동' 유력검토
- 6.9호선 남양주 진접까지 간다…수혜 누리는 곳 어딜까?
- 7.최태원 "이혼 확정해달라"…노소영 반발
- 8.AI 다음은 '양자 컴퓨터'…ETF에 '뭉칫돈'
- 9."어묵 국물도 돈 받는다?"…종이컵 1컵당 100원?
- 10.좋대서 매일 한움큼씩 먹었는데…건기식 부작용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