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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기준, 배기량 대신 '가격'에 탄소·무게도

SBS Biz 김완진
입력2023.09.15 17:31
수정2023.09.15 18:26

[앵커] 

자동차세는 1968년 지방세법에 도입된 이후 50년 넘게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기량이 큰 차가 더 무겁고 비쌀 뿐 아니라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내뿜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배기량이 작아도 높은 성능을 갖추고 비싼 차량이 많습니다. 

내연기관보다 몇 배는 비싼 전기차가 세금은 훨씬 적게 내기도 합니다. 

이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자동차세 기준을 55년 만에 손 보려 합니다. 

쉽게 건드릴 순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입니다. 

[기자] 

배기량 2000CC인 현대차 쏘나타는 가격이 테슬라 모델 S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한 해 내는 자동차세는 4배 수준입니다. 

더 비싼 차에 더 많은 세금을 매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무작정 가격 기준으로 개편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기차 세금이 갑자기 오를 경우 친환경차 전환, 보급 확대 정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어서입니다. 

[박철완 /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 : 현재 자동차에 관련된 세제를 개편할 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환경에 더해 탄소세 쪽으로 개편되고 있잖아요. 미래형 자동차들 보급에 관련된 건 민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 게 정책이고….] 

정부는 차량 가격 외에 탄소 배출량과 차량 무게 등 여러 개의 세금 부과 기준을 두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용량 때문에 차량 무게가 내연기관보다 20%가량 더 무거워 도로 파손 가능성이 더 큽니다. 

내연기관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바탕으로 세금을 매기되, 연비 등 친환경 성능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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