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행부 선출" vs. "재신임"…재건축 조합 '갈등'
SBS Biz 박채은
입력2023.09.15 17:31
수정2023.09.17 19:42
[앵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 1,2,4, 주구 재건축 사업이 조합원 갈등으로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합장이 연임을 시도하자 조합원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장을 중심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됐던 '초고층 아파트' 역시 재추진되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법원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조합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장은 즉시 항소했고, 오늘(15일)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합장은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2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장이 다음 달 임기만료를 앞우고 연임을 시도하면서 조합원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넉달 전 조합원 3분의2 이상이 반대했던 '49층 아파트'가 일부 조합원을 통해 재추진되자 조합원들 사이에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반포주공 1,2,4주구 조합원 : 반포 1,2,4주구 조합 임원들도 대부분 (49층 재추진 관련) 발의서를 제출했다는 정보가 있고,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49층 재추진에 대한 임시총회 발의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지 않은가 의심되는 정황이….]
49층 아파트로 추진할 경우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서진형 /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 층수를 변경해서 설계를 다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설계도면의 변경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지금 공사비라든가 인건비들이 많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협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조합원 20%가 49층 초고층 추진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또 다시 총회안건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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