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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1조2천억원…3천억원만 되찾아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9.15 14:20
수정2023.09.15 16:35

[자료=황운하의원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어선 반면, 피해구제 환급은 3천억 원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은행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모두 1조1천722억 원, 피해자는 20만4천226명입니다.

다만 같은 기간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해 환급받은 금액은 3천601억 원으로 피해액의 30.7%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피해환급금은 지난 2018년 709억 원에서 2019년 1천362억 원으로 늘었다가 2020년 848억 원으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 256억 원으로 5년 전보다 60%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이상거래 8만 건 적발 

이런 가운데 지난해 5대 은행의 의심거래계좌 적발 횟수는 모두 8만4천91건으로 전년보다 4천 건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보다 두 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이 7만1천431건 적발, 2천7억2천800만 원을 지급정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KB국민 133억6천400만 원(1천473건), 신한 31억5천700만 원(7천568건), 우리 157억4천800만 원(1천69건), NH농협 168억5천100만 원(2천550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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