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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걷는데, 수수료도 납세자가 물었다고?..'황당'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9.15 11:17
수정2023.09.15 19:40

[앵커] 

지난 2008년부터 정부는 세금 납부의 편리성을 위해 국세도 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모로 편리해 카드로 국세를 내는 규모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방세와 달리 국세는 납세자가 카드 수수료도 함께 내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국세로 인해 카드사가 챙기는 수수료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이 해당하는 국세는 카드로 낼 때마다 납세자가 카드사에 0.5~0.8%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카드사가 지난 4년 동안 챙긴 수수료는 약 4천870억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약 880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세금을 카드로 내면 훨씬 편하기도 하고, 당장 돈이 부족할 경우 신용카드를 활용해 체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수수료를 물더라도 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카드로 납부된 국세는 약 21조 6천억 원을 넘겼는데 4년 전보다 1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납세자는 카드 수수료를 아끼고, 카드사는 수수료가 아니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부된 금액을 일정 기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수수료 부담은 없애고 카드사의 수익도 일정 수준 보장해 주는 겁니다. 

국세 카드납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납세자가 수수료를 내는 게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는데 세금은 왜 납세자가 부담하냐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방세 선례가 있는 만큼 국세도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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