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배달시켰더니 대장균 '득실'…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도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9.15 11:04
수정2023.09.15 11:56
김밥과 떡볶이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식품위생법을 어긴 13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17곳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떡볶이와 김밥 등 분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 총 2305곳을 점검한 결과 13곳이 적발됐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조리원의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8곳, 시설 기준 위반 2곳, 위생 취급 기준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곳 등 모두 1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음식점에서 조리돼 판매되는 식품 121건을 수거해 식약처가 검사한 결과 김밥 1건에서 대장균 기준 부적합 판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각 관할 지자체가 행정 처분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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