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불발'…주가조작 2배 과징금 '하세월'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9.15 10:39
수정2023.09.15 14:22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법안이 며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당에서 법리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계류됐습니다.
이 법안은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로 불리는 사건 이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증권을 매매할 때 거래 목적과 가격, 수량, 기간 등을 거래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 직전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안 처리 필요성이 재차 부각됐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도 2차전지·초전도체 테마주 관련 대주주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터라 관련 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법안 처리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여당 의원이 관련 단체에서 해당 법안에 법리적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문제점을 처리한 뒤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증권업계 안팎에서는 해당 법안을 두고 주식 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상장사들의 우려가 많았다며 대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서둘러 현금화하는 등 고점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 눈총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 여론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시 부당이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무부와 대검찰청과 추가 논의를 이유로 입법예고가 취소된 이후 감감 무소식인 것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통보 전에 행정기관인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부당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등을 놓고 부처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명시할지 등 구체적인 시행령 문구를 두고 부처 간 조율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불발되고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주식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 등 제도 개선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라며 "예전에 비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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