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배 유해성분 공개된다…법안 '급물살'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9.14 17:35
수정2023.09.14 18:26
[앵커]
화장품도 공개하는 성분을 담배는 왜 일부만 골라 공개하느냐, 우리 사회의 오랜 화두였습니다.
성분 공개를 위한 법안이 10년 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관련 주요 부처들이 규제 방안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파악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담배 연기에는 4천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고, 이 중 70종은 발암물질입니다.
하지만 국내 담뱃갑에 기재된 성분은 8종, 그마저도 정확한 함량을 표기하는 건 니코틴과 타르 2종뿐입니다.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실패.
10년 넘게 표류하던 이 법안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법안의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담배 유해물질의 관리를 복지부가 하기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담배의 유해성분 관리를 복지부 주도의 새 법이 아니라 , 기재부 소관 기존 법인 담배사업법에서 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는데, 두 부처가 해법을 찾은 겁니다.
[임민경 / 인하대 의예과 교수 : 담배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담배사업법)에 성분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들어간다는 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부처 중심으로 법안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되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부처간 합의가 마무리되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이광호 기자와 법안 이후 과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계류 중인 법안의 내용부터 짚어보죠.
[기자]
담배의 유해성을 조사해서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담배회사가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복지부와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안 통과 이후 남은 과제는 뭔가요?
[기자]
법안 자체가 시행령 이하로 위임한 내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담배의 정의부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는데, 요즘 각종 전자담배부터 시작해서 신종 담배가 많죠.
어떤 것까지 담배로 규정할 거냐부터 복지부와 식약처의 과제가 되는 셈입니다.
또, 유해물질관리의 기본 계획, 담배 성분의 정의와 조사 방법, 담배회사들이 어떤 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지도 보건당국에서 정해야 합니다.
[앵커]
시행령을 잘 만들어야겠네요.
[기자]
그렇죠.
실제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이 법안의 하위 조항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냈습니다.
담배 유해성분의 범위와 분석법, 검사의뢰 절차와 검사기관 지정 등이 의뢰 내용인데요.
식약처는 법이 통과되면 공포 이후 1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과를 가정하고 준비 절차에 나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화장품도 공개하는 성분을 담배는 왜 일부만 골라 공개하느냐, 우리 사회의 오랜 화두였습니다.
성분 공개를 위한 법안이 10년 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관련 주요 부처들이 규제 방안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파악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담배 연기에는 4천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고, 이 중 70종은 발암물질입니다.
하지만 국내 담뱃갑에 기재된 성분은 8종, 그마저도 정확한 함량을 표기하는 건 니코틴과 타르 2종뿐입니다.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실패.
10년 넘게 표류하던 이 법안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법안의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담배 유해물질의 관리를 복지부가 하기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담배의 유해성분 관리를 복지부 주도의 새 법이 아니라 , 기재부 소관 기존 법인 담배사업법에서 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는데, 두 부처가 해법을 찾은 겁니다.
[임민경 / 인하대 의예과 교수 : 담배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담배사업법)에 성분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들어간다는 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부처 중심으로 법안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되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부처간 합의가 마무리되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이광호 기자와 법안 이후 과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계류 중인 법안의 내용부터 짚어보죠.
[기자]
담배의 유해성을 조사해서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담배회사가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복지부와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안 통과 이후 남은 과제는 뭔가요?
[기자]
법안 자체가 시행령 이하로 위임한 내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담배의 정의부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는데, 요즘 각종 전자담배부터 시작해서 신종 담배가 많죠.
어떤 것까지 담배로 규정할 거냐부터 복지부와 식약처의 과제가 되는 셈입니다.
또, 유해물질관리의 기본 계획, 담배 성분의 정의와 조사 방법, 담배회사들이 어떤 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지도 보건당국에서 정해야 합니다.
[앵커]
시행령을 잘 만들어야겠네요.
[기자]
그렇죠.
실제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이 법안의 하위 조항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냈습니다.
담배 유해성분의 범위와 분석법, 검사의뢰 절차와 검사기관 지정 등이 의뢰 내용인데요.
식약처는 법이 통과되면 공포 이후 1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과를 가정하고 준비 절차에 나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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