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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헬리오시티도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0원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9.14 17:35
수정2023.09.14 18:26

[앵커] 

올해부터 서울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에 살아도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거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가 지난해보다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지난해 11월 17억 원 아래로까지 떨어졌던 전용 84제곱미터 실거래가가 지난달 20억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매매가가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수 / 서울 송파구 가락동 세무사 : 실제로 요새 집값이 들썩들썩하다 보니까 세금 관련해서 절세 문의가 많기는 해요, 사실.] 

올해부터는 이 아파트에 사는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8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가 지난해 12억 원에서 6억 원 더 늘어난데 따라서입니다. 

공제 한도는 올랐는데 아파트 공시가격은 떨어지면서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아파트 거주자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등과 같은 고가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18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 1주택자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송승현 / 도시와 경제 대표 :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18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줄거든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는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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