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보다 수익 낮아도' 성과급…국민연금 운용역 보상 변경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9.14 17:11
수정2023.09.20 13:2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내부 운용역들의 성과급 지침 규제를 완화합니다. 물가상승률 이상의 투자성과를 내야 성과급 지급이 가능했던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금위는 오늘(14일)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어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를 보고받고,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금위는 우선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 규정을 개선합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BM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운용수익률과 물가상승률에 의해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기금위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성과급 지급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해당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성과급 지급 최소기준 폐지로 초과성과 달성이라는 기금본부의 조직 목표와 성과급 지급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성과급 평가 비중에 국내․외 자산의 성과가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조정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과 채권은 각 10%, 해외 주식과 채권 각 5% 반영되어 있는데, 해외 투자 비중이 5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 자산의 평가 비중을 동일하게 각 8%로 조정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과급 보상 규정에서 아예 물가 기준을 뺐다"며 "시장수익률(BM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면 적은 금액이라도 성과급이 나가게 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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