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증권사 ETF 서비스 가능해진다… 회원제 문턱 완화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9.14 15:58
수정2023.09.14 17:36
앞으로 소형 증권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자격 취득이 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상품에 한해 매매가 가능하도록 자본요건 등 문턱을 낮춘 한국거래소 전문회원제 자격 요건에 기존 증권회원(주식·채권·ETF 등 취급 종합회원), 지분증권전문회원(주식), 채무증권전문회원(채권)에 이어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ETF)을 추가하는 안건이 금융당국 문턱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등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중순 거래소 회원관리규정에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을 신설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분증권전문회원 자격을 받지 않더라도 집합투자전문회원 요건만 취득해도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ETF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자기자본 요건도 기존 전문회원과 동일한 100억 원 이상을 유지하기로 해 소형 증권사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형 증권사 입장에서는 ETF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자기자본 200억 원 이상의 모든 증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 회원 자격을 취득해야 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관련 자격 요건 문턱이 낮아지면서 ETF를 통한 연금저축·퇴직연금 운용 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ETF 시장이 커지면서 ETF에 한정해서 매매할 수 있는 전문회원제를 도입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많았다"며 "향후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신청이 들어오면 재무적 요건과 비재무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문회원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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