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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15%? 알고보니 5%…이유식 거짓함량 149개 적발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9.14 14:39
수정2023.09.14 17:17

[함량 거짓표시한 이유식, 비타민채한우아기밥 (사진=식약처)]

영유아용 이유식 원재료 함량을 애초 품목 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표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업체를 적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는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영‧유아용 이유식,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또한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품목제조보고 함량과 동일하게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예를들면 '비타민채 한우아기밥(사진)'의 경우 품목제조보고 내용은 한우 15.7%, 비타민채 8.7%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배합비율은 한우 5.6%, 비타민채 6.8%이었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www.alvins.co.kr)과 인터넷 쇼핑몰(쿠팡, 11번가 등) 등 27곳에서 약 1,729톤(100g~180g×약 1,000만개), 248억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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