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자동차세, 배기량 대신 가격으로?…'한미 FTA' 관건

SBS Biz 김완진
입력2023.09.14 11:15
수정2023.09.14 13:35

[앵커] 

자동차세 산정 기준이 기존 배기량 기준에서 찻값 기준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미 FTA 협정 위반 가능성 등 넘을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완진 기자, 대통령실의 권고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기자]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보다 가격이 낮은 내연기관 차량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입니다. 

국민제안 코너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국민참여 토론에서 총투표수의 86%가 배기량 기준 개선에 찬성하면서, 대통령실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바꾸라고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영업용에 CC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을 매기는데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수소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해 10만 원 정액을 부과합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차의 자동차세 부담이 커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판매가 1억 3천만 원대인 테슬라 모델S 소유자는 현재, 해마다 지방교육세 포함 13만 원 자동차세를 내는데요. 

판매가가 절반 수준인 배기량 3500CC 제네시스 소유자는 연간 세 부담이 90만 원가량입니다. 

이런 양상이 바뀔 수 있는 건데요. 

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더라도 전기차의 경우 기준이 출고 가격인지 보조금을 받고 난 실구매 가격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당장 바꾸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한미 자유무역 FTA 협정문에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조세를 새로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완진다른기사
정의선이 소개한 로봇개, 트럼프 경호
'망 무임승차' 막히고 통신사 웃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