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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공사 교체한 재건축 조합 164억 물어내라"

SBS Biz 박채은
입력2023.09.14 11:15
수정2023.09.14 13:36

[앵커] 

앞서 쭉 보신 것처럼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공사비와 높아진 재건축 기대감 속에서 건설사와 주민들 사이 갈등도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갈등 문제로 시공사를 교체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건설사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채은 기자, 판결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지위를 박탈한 HDC현대산업개발에 16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라는 게 1심 판결의 핵심입니다. 

조합은 지난 2018년 7월 총회 투표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는데요. 

이후 특화설계와 공사비 등 갈등으로 본계약 체결에 실패했습니다. 

조합 측이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자 HDC현산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합 측이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약 164억 4천62만 원을 지급하라"며 HDC현산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해당 단지 조합원은 약 1천490 가구로 가구당 1천만 원 이상 물어줘야 되는 셈입니다. 

[앵커] 

조합과 시공사 간의 주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HDC현산 측은 "해당 재건축 공사를 그대로 진행해 완성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상당의 손배해상으로 시공이익 합계 411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합 측은 "질이 낮은 마감재를 공급하는 등 기준 조항과 참여 규정에 어긋난다"며 입찰제안은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찰절차 과정에서 '내역 입찰 방식'으로 이뤄졌고, 시공사도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안설계도서와 물량내역서를 토대로 입찰금액을 산출했다는 점에서 입찰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시공자 선정 취소로 재건축 공사를 위해 투입해야 할 시간적·금전적 비용 지출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합이 손해배상할 금액은 건설사가 주장한 금액의 40%로 제한했습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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