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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가계빚에 '화들짝'…일반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9.14 11:15
수정2023.09.14 11:52

[앵커]

대출금리가 불안하다는 이야기는 올해 내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계대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증가세가 오히려 가팔라지면서,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대출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김기호 기자, 먼저 지난달 가계대출,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한 달 전보다 6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진 건데 증가폭은 지난 2021년 7월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이로써 대출잔액은 1,075조 원으로 불어나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이나 급증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부동산 경기 회복 조짐에 최근 아파트 거래가 늘었고,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에 수요가 몰린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천억 원 줄어드며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래지자, 당국이 통제에 나섰죠?

[기자]

우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이 오는 27일부터 중단됩니다.

6억 원 넘는 주택이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이 중지됩니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도 까다로워지는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40년 만기로 적용해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은 바뀐 산정법을 적용하면 대출액이 6천만 원가량 축소됩니다.

한도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DSR 우회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금리 상승기를 대비해 가산금리가 반영되는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도 도입됩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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