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 극적 급물살…부처 '큰 틀 합의'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9.14 09:58
수정2023.09.14 10:45
10년째 표류 중인 '담배 유해성 관리 법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법안은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간 입장차이가 법안통과의 최대 걸림돌이었습니다. 최근 두 부처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4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해물질 관리를 복지부 소관인 '담배 유해성 관리법'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안 통과를 가정한 시행령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두 부처는 담배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법 조항을 무슨 법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 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을 관리하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규제 체계를 만들자고 주장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안 제정을 주장했습니다. 각자 자기 부처 소관의 법률을 통해 규제권을 갖고자 한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소위로 회부되면서 또 다시 법안이 좌초될 거란 우려가 커진 상태였습니다. 2소위는 법안의 자구가 아니라 내용 자체에 견해차가 있어 검토가 필요한, 소위 '어려운 법안'이 회부되는 소위원회입니다. 기재부와 복지부의 합의가 끝나면 2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 여길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됩니다.
담배에는 4천종 넘는 화학물질과 70종 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포함된 성분은 8종, 그마저도 함량을 표기하는 건 니코틴과 타르 2종뿐입니다. 화장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하는데 담배가 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식약처의 법안 하위규정 연구용역 제안서]
보건당국에서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의 통과를 가정한 움직임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법의 세부 위임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7일 용역을 따내 연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담배 유해성분의 범위와 분석법, 그리고 제조사 등의 검사 절차와 의무 위반 시 제재 등이 연구 대상입니다.
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후 5시55분 SBS Biz <뉴스프리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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