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6억 세금 안내고 배째라?…누군가 봤더니 웬 스위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9.14 07:57
수정2023.09.14 21:53
[29일 경기도의 한 톨게이트 인근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최고액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지난해 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체납액도 늘었지만, 징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약 96억 원이었습니다.
서류상 소재지는 스위스이지만 중부세무서는 이를 국내 법인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법인은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요청해 현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 해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2019년에는 용산구에 거주하는 개인이 63억 8천억 원을 체납해 체납세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70억 9천만 원, 76억 6천만 원으로 늘어나며 2021년까지 최고액 체납자라는 불명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체납자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용산세무서는 조세 포탈 목적이 있다고 보고 2018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당사자가 기소됐습니다. 다만 2020년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으며 세무 당국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체납총액은 아직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은 건을 일괄 합산한 것으로 실제 체납액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도 섞여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했습니다.
2019년 지방세 체납액은 7천83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전년에서 이월된 체납 지방세 5천147억 원을 제외하면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세, 재산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시는 같은 해 체납액 중 2천460억 7천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 31.4%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는 7천67억 7천만 원 체납액이 발생해 1천996억 2천만 원(28.2%)을 걷었으며 2021년에는 7천466억 3천만 원 중 2천348억 3천만 원(34.4%)을 징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8천633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징수액은 2천57억3천만원으로 27.2%에 그쳤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6.[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7.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8.'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9.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10.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