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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절세전략] "우리 아이 부자 만들자"…자녀 주식계좌 꿀팁은?

SBS Biz 김경화
입력2023.09.14 07:41
수정2023.10.26 08:14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자녀 경제교육에 신경 쓰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과거엔 자녀들에게 통장을 많이 만들어줬는데, 요즘엔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직접 투자해주는 분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자녀에게 만들어준 주식계좌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정희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Q. 요즘 자녀들에게 조기 교육으로 경제, 금융 교육 서두는 분들 많으신데요. 실전을 위해 직접 투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요?

- 미성년 투자 증가세…주식 소유 추이는?
- 코로나 이후 '주식 붐'…미성년 투자자 폭발적 증가
- 미성년 주식 보유 비중 2019년 9.8만→작년 75.5만 명
- 삼성전자, 작년 말 전체 주주 7.4% 20대 미만 집계
- 미성년 투자자들 해외 주식 비중 최근 5년간 상승세
- 미성년 투자자 자산 중 해외주식 올 4월 기준 23%

Q. 올해부터 미성년 자녀 계좌를 개설해 줄 때 비대면으로 가능하잖아요?

- 쉬워진 미성년 명의 계좌 개설…효과는?
- 금융위, 지난달 9일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 지난달부터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 비대면 개설 가능
- 자녀 명의 계좌, 기존 지점 방문해 대면 개설 원칙
- 부모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본증명서 등 필요
- 자녀 계좌 신청 후 개설까지 1~2영업일 정도 소요

Q. 자녀 이름으로 주식투자를 하면 이것저것 알아둬야 할 게 많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금융 자산이 넘어갈 때 항상 염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예요?

- 자녀 명의 투자, 모르면 '증여세' 폭탄?
- 자녀 주식 계좌 투자금 입금→주식 매수 '증여' 해당
- 증여세 비과세 '상한선' 10년마다 2,000만 원씩 가능
- 미성년 자녀 비과세 주식 최대 4,000만 원 선물 가능
- 매수 주식의 시세차익 및 배당에는 증여세 미부과
- 자녀 명의 주식 증여, 비과세라도 국세청 신고 필수
- 국세청 미신고시 '미래 수익' 발생하게 되면 문제
- 미신고 주식 가치 1억↑…현재 가치로 증여 판단

Q. 부모님 대신 투자를 해준 거지 증여를 받은 게 아니라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건가요?

- 증여 아닌 '대신 투자'…억울한 사연은?
- 자녀들, 부모 대신 주식 투자 시 곤경에 빠질 수도
- 고령의 부친이 아들에게 10억 원 맡기고 대신 투자
- 주식 자금출처 조사 대상…국세청 등기자산 파악
- 본인 소득 대비 많은 주식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
- 실질과세 원칙, '대신 투자'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 가족 계좌 등 '차명계좌' 입증 시 증여세 피할 수도

Q. 차명계좌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요?

- 차명계좌 입증 여부에 따른 세금은?
- '차명계좌' 인정 받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 가능성
- '차명계좌' 인정받아도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
- 금융실명제법 위반 시 이자와 배당소득 99% 징수

Q.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금융 자산을 증여할 때 챙겨두면 좋을 정보, 어떤 게 있을까요?

- 자녀에게 금융 자산 증여 시 알아둘 점은?
- 미성년 자녀 비과세 한도 내 증여해도 신고 필수
- 향후 금융재산 수익 발생 시 '비과세 증명' 필요
- 미성년 자녀 미신고 계좌, 부모 차명계좌 오해 소지
- 현재 손실 펀드 혹은 바닥 친 주식 증여도 유리
- 증여 시점, 가치 하락·향후 상승 가능 상품 증여
- 증여 이후 자산가치 상승해도 증여세 대상 아냐
- 자녀 증여 후 다시 반환 시 '또 다른 증여'에 해당
- 부모→자녀, 자녀→부모 모두 각각 증여 사실 발생
- 증여한 자녀 자산 일시 사용 시 차용증 등 근거 필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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