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에 충당금 30∼50% 추가로 쌓아야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9.14 06:49
수정2023.09.14 06:49
저축은행은 내년 7월부터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의 최대 50%를 추가 적립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6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5∼6곳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7곳 이상인 다중채무자 대출에는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9."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10.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