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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에 충당금 30∼50% 추가로 쌓아야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9.14 06:49
수정2023.09.14 06:49


저축은행은 내년 7월부터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의 최대 50%를 추가 적립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6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5∼6곳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7곳 이상인 다중채무자 대출에는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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