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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 탈 수 있을까…추석 전 일반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9.13 17:36
수정2023.09.14 08:08

[앵커]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대출상품 손질에 나섰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넘으면 오는 27일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이 최대 40년으로 제한됩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은 37조 6천억 원입니다. 

올해 공급목표 39조 6천억 원의 95%에 달합니다. 

우대형이 21조 4천965억 원으로 57%, 일반형이 16조 1천517억 원으로 43%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또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 역시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합니다. 

대신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이 최대 40년으로 제한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적극 취급하면서 최근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50년 만기 주담대는 총 8조 3천억 원이 공급됐습니다. 

이 중 82%인 6조 7천억 원이 지난 7월과 8월에 집중됐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를 하기 위해섭니다. 

가령, 연 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에 5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가산금리 1% 포인트가 적용되면 기존에 4억 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억 4천억 원으로 줄게 됩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DSR을 사실상 축소하고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한 조처 자체로써의 의미는 있지만 현재의 금리 상황이 추가적으로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가계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금융위는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들이 다중채무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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