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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동차세 오른다…대통령실 "배기량 대신 차값" 권고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9.13 17:36
수정2023.09.14 05:56

[앵커] 

앞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던 배기량 기준 대신 찻값을 기준으로 다른 기준으로 바꾸라고 권고한 건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다 보니 비싼 차량이 더 싼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던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즉 찻값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3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토론 결과 약 1천700표 중 86%가 개선에 찬성했습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의견이 총 2천 건 넘게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74%가 시대와 환경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즉 찻값 기준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앵커] 

찻값을 기준으로 개편하면 고가 차량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영업용의 경우 ㏄당 18원에서 24원, 비영업용은 80원에서 2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해 10만 원 정액을 부과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판매가격이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테슬라 모델 S 전기차 소유자는 매년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3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배기량 3천500cc의 6천만 원대 제네시스 소유자는 매년 세금 부담이 90만 원에 이릅니다. 

자동차세 기준이 바뀌면 배기량이 없는 고가 전기차 소유자가 저가 차량 소유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 일던 형평성 논란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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