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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유족연금,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지급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9.13 15:18
수정2023.09.13 15:26

앞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늘(13일)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내일(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만 유족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장애 인정 범위가 장애 1·2급으로 한정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이번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개선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다음 달분부터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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