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홍삼 중고거래에 팔다가는…자칫 5천만원 벌금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9.13 11:29
수정2023.09.20 13:30
[사진=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갈무리.]
추석 연휴를 2주 앞두고 당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추석선물세트 거래가 활발합니다.
직장인들이 회사나 거래처서 받은 선물세트를 중고거래로 되팔아, 품목은 스팸과 식용유, 홍삼, 샴푸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개인 간 거래가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영업소를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한번 구매한 제품은 개인 간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불법영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HACCP, GMP 로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다만, 홍삼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홍삼제품은 제품을 개봉하지 않았다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제품 뒷면에 있는 제품 상세표의 식품유형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유형에 표시가 돼 있고 건강기능식품이나 GMP(우수건강식품제조기준) 마크가 있습니다.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홍삼은 식품유형에 액상차나 음료 등으로 표시가 돼 있고, 해썹(HACCP)이나 식품이력추적관리 마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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