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부초밥 먹고 식중독"…현대그린푸드 급식 추정 결론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9.13 11:15
수정2023.09.13 11:51
[앵커]
지난 5월 현대차 그룹 부품계열사 현대케피코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이 현대그린푸드 급식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이 안 돼 직원들에 대한 추가 보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선우 기자,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현대케피코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증상의 원인 병원체는 살모넬라균이고, 감염원은 사내 급식으로 추정된다는 게 보건당국의 결론입니다.
오늘(13일) 질병관리청과 군포시청, 군포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달 말 이렇게 판단 내렸습니다.
지난 5월 24일 현대그린푸드가 운영하는 급식사업장에서 국수와 유부초밥 등을 섭취한 직원들이 오한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요.
보건당국이 파악한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자는 284명으로, 이 중 임직원 18명과 조리 종사자 2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다만 보관해 둔 당시 음식에 대한 보존식 검사와 식당 내 집기류 등 환경 검사에선 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질병청 관련 지침에 의하면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감염원이 무엇인지 판단해 ▲확정 ▲추정 ▲불명 등 3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이번 사안의 경우 사내 급식이 식중독 원인으로 추정은 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밝혀내지 못해 '추정'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즉, 급식을 먹은 직원들과 조리 종사자들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서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급식' 때문이라고 입증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더라도 대기업 급식에서 이런 큰 규모의 식중독 발생이 흔한 일은 아닌데, 별도의 처분도 없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감염원을 급식으로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인 군포시는 식중독 사고가 원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데다, 대규모 피해가 있었던 만큼 현대그린푸드에 재발 방지 계획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7월 현대그린푸드는 식중독 유증상 접수자 전원에게 소정의 위로금 명목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는데요.
현대그린푸드 측은 "향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더 나은 조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지난 5월 현대차 그룹 부품계열사 현대케피코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이 현대그린푸드 급식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이 안 돼 직원들에 대한 추가 보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선우 기자,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현대케피코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증상의 원인 병원체는 살모넬라균이고, 감염원은 사내 급식으로 추정된다는 게 보건당국의 결론입니다.
오늘(13일) 질병관리청과 군포시청, 군포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달 말 이렇게 판단 내렸습니다.
지난 5월 24일 현대그린푸드가 운영하는 급식사업장에서 국수와 유부초밥 등을 섭취한 직원들이 오한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요.
보건당국이 파악한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자는 284명으로, 이 중 임직원 18명과 조리 종사자 2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다만 보관해 둔 당시 음식에 대한 보존식 검사와 식당 내 집기류 등 환경 검사에선 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질병청 관련 지침에 의하면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감염원이 무엇인지 판단해 ▲확정 ▲추정 ▲불명 등 3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이번 사안의 경우 사내 급식이 식중독 원인으로 추정은 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밝혀내지 못해 '추정'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즉, 급식을 먹은 직원들과 조리 종사자들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서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급식' 때문이라고 입증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더라도 대기업 급식에서 이런 큰 규모의 식중독 발생이 흔한 일은 아닌데, 별도의 처분도 없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감염원을 급식으로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인 군포시는 식중독 사고가 원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데다, 대규모 피해가 있었던 만큼 현대그린푸드에 재발 방지 계획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7월 현대그린푸드는 식중독 유증상 접수자 전원에게 소정의 위로금 명목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는데요.
현대그린푸드 측은 "향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더 나은 조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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