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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4조 부과…1위 강남, 도봉과 '23배차'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9.13 11:15
수정2023.09.13 17:44

[앵커] 

주택과 토지에는 여러 세금이 붙죠. 

이 중 서울시의 재산세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총 4조 원을 조금 넘겼는데, 자치구별 격차는 최대 23배에 달했습니다. 

정윤형 기자, 전체 재산세 부과 현황 어땠습니까? 

[기자] 

서울시는 올해 9월분 주택과 토지, 약 420만 건을 대상으로 재산세 총 4조 80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산세 부과 건수는 전년대비 약 3만 건 늘어 422만 5천 건이었지만 세액은 9.8% 줄었는데요.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조정 등으로 세액은 감소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요.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매겨지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에 과세합니다. 

[앵커] 

항상 그렇긴 한데, 자치구별 격차가 컸죠? 

[기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은 강남구로 9천87억 원이었습니다. 

이어 서초구와 송파구가 뒤를 이었고요.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96억 원이었는데요. 

강남구는 도봉구의 23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약 1조 7천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고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납세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재산세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 이택스, 전용계좌와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과받은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요.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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