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취소' 속출한 세이브더칠드런…무슨 일이?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9.13 09:54
수정2023.09.20 13:32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해당 교사에 대해 ‘정서 학대’ 의견을 냈던 국제 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에 대한 후원 취소 여론이 거세지자, 이 단체는 뒤늦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산하기관인 대전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2019년 사건과 관련, 비극적 상황이 발생해 진심으로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7일 끝내 숨졌습니다.
대전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세이브더칠드런이 ‘정서 학대’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다음해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났습니다.
일각에서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을 중단하겠다" 등의 여론이 이어지자, 세이브더칠드런은 “(A씨에 대해 ‘정서 학대’ 의견을 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이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2019년 당시 경찰청 112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서 해당 기관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0년 이후 제도가 변경돼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된다”며 “피해 조사는 아동의 상담과 치료, 회복,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자료는 수사 중인 경찰 요청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어서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동과 교사 모두의 존업성이 존중받고 모두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 모두와 함께 협력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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