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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코인사기 혐의 구속영장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9.13 09:28
수정2023.09.13 09:28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이희진씨와 이희문씨를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혐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습니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이씨 형제를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성모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와 성씨, 이씨 형제는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송씨와 성씨는 피카프로젝트 대표로 홍보와 대외활동을,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관리·시세조종을 하기로 역할을 나눴고 이들은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수익을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송씨와 성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338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피카 판매대금 66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카는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로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습니다. 

코인원에선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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