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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도 안 했는데 가입?…'불법 영업' 보험대리점 과태료 2억원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9.13 08:12
수정2023.09.13 09:45


보험 가입에 동의도 안 했는데 가입시키거나 금품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4개 보험대리점에 기관주의나 일부 업무 정지와 더불어 총 2억 9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해당 보험대리점 출신이거나 소속된 보험설계사 22명은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보험을 물건 팔듯이 정확한 고객 확인 없이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보험에 가입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수법이 확인됐습니다.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0명은 2018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치아보험 등 49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했다가 지적당했습니다.

베라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가입 대가로 보험계약자 336명에게 현금 총 9천600만 원을 줬고, 이효숙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110명에게 1천180만 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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