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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월 재산세 강남구 9천억 돌파, 가장 적은 도봉구는?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9.13 07:40
수정2023.09.13 10:40


서울시는 올해 9월분 주택과 토지 422만 5천 건을 대상으로 재산세 총 4조 806억 원을 부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보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세액은 지난해(4조 5천247억 원)보다 4천441억 원(9.8%)이 줄어들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됐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축물·선박·항공기가,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대상입니다. 

9월분 재산세 부과 건수가 419만 4천 건에서 422만 5천 건으로 약 3만 1천 건 늘었지만,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조정 등의 요인으로 세액은 감소했습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가 5.5% 하락했고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 내려갔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60%→45%)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한 것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줬습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9천8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4천861억 원, 송파구 3천435억 원, 중구 2천393억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96억 원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천78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납세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과받은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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