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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재테크] 금리 4.3%·대출땐 우대금리…'청약통장' 깨면 안 되는 이유?

SBS Biz 김경화
입력2023.09.13 07:39
수정2023.09.13 09:28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손에 잡히는 재테크' - 백샘이나 AFPK 공인재무설계사

Q. 미래 재테크를 위해 부모님들이 고등학생 자녀들의 청약통장을 개설해주는 경우가 많다던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공식이 등장할 예정이라고요?



- 자녀의 '미래 재테크'…대세는 '청약통장' 선물?
-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 14세에 청약통장 가입 시 29세 되면 가입기간 항목 ‘만점’
- 가입기간(15점),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 
- 2년 48만 원서 5년 600만 원으로 확대
- 청약 가점 동점 시 가입기간 따져 당첨자 선정 예정 

Q. 이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일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가입기간에 합산된다면서요?

-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부 합산 가능…점수 합산 방법은?
- 배우자 보유기간 절반 인정…최대 3점까지 

Q. 사실 청약 통장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청약 통장 가입자들이 줄줄이 해지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었는데요. 이번에는 금리를 대폭 인상한다고요?

- 금리 확 올린 청약통장…'해지 행렬' 멈출까?
- 작년 6월 이후 청약가입자수 지속 감소
- 청약저축 금리 2.1→2.8%로 인상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3.6→4.3%로 인상 
- 청년 우대형, 일반 청약저축 대비 1.5% 우대금리 적용 
- 청약통장 괜히 깼네…금리 '최고 4.3%‘

Q. 청약 통장, 이제는 정말 함부로 깨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는 대출받을 때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 청약통장 괜히 깼네…대출 땐 우대금리까지?
- 디딤돌 대출 이용 시 청약저축 보유자 최고 0.5%p 우대금리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면 최고 0.5%p 우대금리
- 가입기간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우대금리
-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
- 청약 당첨돼 통장 효력 없어져 해지 시 우대금리 유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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