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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중증장애인,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중 신청하세요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9.12 14:07
수정2023.09.12 16:25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오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를 접수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9월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는 52만명입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모바일·PC),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9월 신청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지급할 방침입니다.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달 29일 조기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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