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피부약·탈모약 등 중고거래 성행…판매·광고 다 안 돼요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9.12 11:15
수정2023.09.12 11:54

[앵커] 

온라인 사이트에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불법으로 판매돼 식약처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제조,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자칫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서인 기자, 적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식약처가 두 달간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을 상대로 점검한 결과 364건의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을 적발했습니다. 

피부질환치료제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모치료제, 소화제, 영양제 순이었습니다. 

발기부전치료제와 혈압약, 당뇨약, 피임약도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문의약품을 판매, 광고한 경우는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진위 여부도 명확하지 않고 보관 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구매하면 안 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의약품 아니라 의료기기 불법 판매 사례도 적발됐죠? 

[기자] 

식약처가 두 달간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인 '투명치아교정장치' 불법 광고 판매를 점검한 결과, 총 92건이 적발됐습니다. 

치아교정, 앞니교정, 안면교정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 구매대행 광고가 가장 많았고,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방지, 코골이완화 등의 표현으로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전서인다른기사
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2만5천 원 줄어
롯데관광개발, 1월 카지노 순매출 238억…"최대 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