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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납' 막히니 10년짜리로…단기납 종신 제재 사실상 '무용지물'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9.12 11:15
수정2023.09.12 13:41

[앵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불과 지난달까지 만기가 5년·7년 정도로 짧은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방식이 판을 쳤습니다.

여기에 당국이 제동을 걸자, 이번에는 만기가 조금 더 긴 10년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일제히 올리면서 제재가 무색해졌습니다.

류정현 기자, 결국 생명보험사들이 만기가 조금 더 긴 상품에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종신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드는 보험입니다.

당연히 목돈을 마련하려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겠죠.

하지만 지난달까지 영업 현장에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험료를 다 내면 더 많은 돈을 돌려준다며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행위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며 5년, 7년납 종신보험 상품의 만기 환급률을 100% 아래로 낮출 것을 주문했는데요.

이번 달부터 제재가 시작되자 일부 생보사에서 10년 만기 상품의 환급률을 올린 겁니다.

일례로 ABL생명은 125%가 넘는 환급률을 적용하는 상품을 내놨고요.

동양생명과 KB라이프, 신한라이프 등도 이 같은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당국의 제재 이유였던 불완전 판매 우려가 여전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애초에 단기납 종신보험이 문제가 됐던 게 판매할 때 환급률만 강조하는 경우 때문이었는데요.

부양가족도 없는 사회초년생에 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고요.

저축성 상품인 줄 알고 들었다가 나중에 사실을 깨닫고 중간에 해지를 해 손해를 보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생보사들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회계제도 하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보장성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목적에 맞는 보험을 스스로 선택하고 약관을 꼼꼼하게 읽고 가입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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