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은 지방세 5년간 1147억원…과세자료 착오 가장 많아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9.12 07:52
수정2023.09.12 09:27
지방자치단체들이 잘못 걷은 지방세가 5년간 1천1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지방세 과오납은 52만 8천50건, 1천146억 6천만 원입니다.
과오납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내거나 내지 않아도 될 것을 잘못 납부한 경우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납세자가 이중납부하거나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해 발생합니다.
과세자료 착오가 761억 6천만 원(29만 7천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면대상 착오는 311억 8천만 원(17만 4천 건), 이중부과는 22억 3천만 원(8천 건) 등이었습니다.
납세자들이 잘못 내거나 더 많이 낸 지방세는 연평균 230억 원에 가깝습니다.
2017년 292억 8천만 원에서 2021년 117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46억 4천만 원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건수는 지난해 7만 6천 건으로 5년 전보다 3만 2천 건가량 줄었으나 전년보다는 소폭 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0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은 33억 원으로 그다음이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세행정 개선으로 과오납 금액이 감소 추세라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과오납을 안내하면 납세자가 5년 이내에 위택스에서 신청해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과오납 예방을 위해 세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은 물론 유관기관 과세자료 연계 확대 등 자료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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