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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폰 물에 빠졌어"…문자로 수억 가로챈 30대 징역 5년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9.12 07:38
수정2023.09.12 10:09


자녀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정모(30)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허위 문자메시지에 속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피해자 3명에게 2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다른 공범들이 자녀행세를 하며 “휴대전화가 물에 빠져 보험 가입해야 한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 등에 속아 피해자들이 넘긴 개인정보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피싱 프로그램을 설치해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귀금속, 전자제품, 화장품 등 고가의 물품을 수십 차례 구매해 되팔아 현금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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