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10년 전에도 PF에서 시작…이번엔 고금리까지 발목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9.11 17:42
수정2023.09.11 18:27

[앵커] 

이처럼 PF 대출 부실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는 건 10년 전 발생했던 저축은행 사태도 부동산 PF 부실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고금리 특판 만기까지 돌아오면서, 부실 위험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부산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대형 저축은행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원금 손실 없이 고금리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권을 샀던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 

이번에도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판매한 고금리 예금 만기까지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성목 /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 : 저축은행 사태는 학습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하고 완전 상황이 달라요. 첫 번째는 감독이 강화됐다. 자기 지분 투자를 의무화시켰다. 두 번째는 PF 대출하게끔 유도하던 업체 오너들이 다 바뀌었어요. 대출 관행이 바뀌었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 금융당국은 대주주가 불법으로 PF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또 다른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 PF 대출을 받을 때는 사업자가 20%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다 예금자들의 학습효과도 있습니다. 

[이상훈 / 저축은행중앙회 홍보실장 :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저축은행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 원까지 정부에서 보장하고, 5천만 원 이하 고객 수가 전체 94%를 차지하고 있고, 저축은행 사태 이후 일반 고객 대상으로 발행한 후순위채도 없어….] 

이 때문에 PF 부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10년 전보다 훨씬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만일의 경우 한도 내 보호되는 돈도 수개월 묶일 수 있고, 일부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서영다른기사
"내년 은행 이자이익, 올해와 유사"
금융위 "OK금융, 이달 말까지 대부업 폐업 계획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