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지분쪼개기'로 조합 설립…대법 "탈법"
SBS Biz 강산
입력2023.09.11 11:15
수정2023.09.11 15:46
[앵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는 '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건설사가 직접 직원과 지인들에게 정비사업 구역 토지 지분을 쪼개 넘겨,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았는데요.
대법은 위법적으로 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는 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강산 기자, 자세한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 3 구역 재개발 예정구역 주민 A 씨 등 3명은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업체 대명종합건설은 2008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인근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 지분을 임직원과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증여했습니다.
이 중 194명이 취득한 토지의 지분은 모두 1㎡ 이하로, 이들의 지분은 토지 0.0005%∼0.002%, 건축물 0.003%~0.04%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성북구청장은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해 동의율 76%로,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인 4분의 3 이상을 충족했다고 보고,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1심은 건설사의 지분 쪼개기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원고 패소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유효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대법 판단 근거는 뭡니까?
[기자]
지분 쪼개기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는 도시정비법령 적용을 배제하려는 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위법적으로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는 '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건설사가 직접 직원과 지인들에게 정비사업 구역 토지 지분을 쪼개 넘겨,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았는데요.
대법은 위법적으로 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는 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강산 기자, 자세한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 3 구역 재개발 예정구역 주민 A 씨 등 3명은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업체 대명종합건설은 2008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인근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 지분을 임직원과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증여했습니다.
이 중 194명이 취득한 토지의 지분은 모두 1㎡ 이하로, 이들의 지분은 토지 0.0005%∼0.002%, 건축물 0.003%~0.04%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성북구청장은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해 동의율 76%로,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인 4분의 3 이상을 충족했다고 보고,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1심은 건설사의 지분 쪼개기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원고 패소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유효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대법 판단 근거는 뭡니까?
[기자]
지분 쪼개기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는 도시정비법령 적용을 배제하려는 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위법적으로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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