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절반, 야간간호사 수가 제대로 지급 안 해"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9.11 10:08
수정2023.09.11 11:05
의료기관의 절반가량이 야간 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쓰도록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1일)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음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기관(952개소) 중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은 49.1%(467개소)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70%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지급건은 23.7%(226개소), 70% 미만건은 191개소(20.1%)입니다.
미지급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658개소) 중 간호사에게 야간간호 특별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495개소(75.2%), 간호사를 추가 채용한 기관은 82개소(12.5%),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81개소(12.3%)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금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미제출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재하고, 환류 시 추가 인력 채용은 간호사들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자식에게 손 벌리던 시대 끝?…노인 생계 확 달라졌다
- 2.[투자자 순매수 TOP5] 외국인, 삼성전자 집중매수…삼성전기·SK하이닉스 순매도
- 3.주부들 비명…'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기도 겁난다'
- 4.'대구 4위' 건설사도 결국 못 버텼다…지방 건설사 '초긴장'
- 5.[단독] SK하닉 주가 떨어져도 성과급 손실·세금까지 메워준다
- 6.'年 19.4%'…월 50만원 한도 '이 통장', 9월에 또 나온다
- 7.꽃게값 1원 전쟁…이마트·쿠팡 '최저가 혈투'
- 8.'월세 50만원에 10년 거주'…서울 '이 주택'에 수천명 우르르
- 9.'회삿돈으로 한강뷰 살고 있었다'…국세청에 딱 걸린 '황제사택'
- 10.'한국은 30만원, 일본은 7만원'…'스시자로' 직구했다간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