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절반, 야간간호사 수가 제대로 지급 안 해"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9.11 10:08
수정2023.09.11 11:05
의료기관의 절반가량이 야간 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쓰도록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1일)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음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기관(952개소) 중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은 49.1%(467개소)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70%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지급건은 23.7%(226개소), 70% 미만건은 191개소(20.1%)입니다.
미지급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658개소) 중 간호사에게 야간간호 특별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495개소(75.2%), 간호사를 추가 채용한 기관은 82개소(12.5%),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81개소(12.3%)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금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미제출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재하고, 환류 시 추가 인력 채용은 간호사들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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