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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뻗쳐" 뒤 몽둥이질…이런 짓 하는 회사가 있었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9.11 08:13
수정2023.09.11 11:06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8월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고용부가 진행한 특별관리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17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이 중 9건에 대해 형사입건했고, 과태료 2,1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더케이텍의 창업주 이 모 씨는 직원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운전을 시키거나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했습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쓰거나 경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못한 직원 16명에게 “제 자식 XX 하나 건사 못할 놈”이라고 폭언하는 한편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몽둥이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화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복장·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명절 휴가에 이은 연차 사용도 급여 삭감 빌미가 됐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급여가 삭감된 직원은 38명, 삭감 금액은 총 674만 원이었습니다.

직원 채용 면접을 볼 때는 1996년생 이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고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고 지시하기도 하는 등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차별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더케이텍은 임금 7,970만 원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1,770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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