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한푼도 안낸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9.11 07:35
수정2023.09.11 11:05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1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12억 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 원씩 18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공시지가 18억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 4천200만 원에서 올해 15억 5천6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시가격 18억 원 이상의 아파트·주택 보유 부부도 올해에는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었습니다.
공시가격이 21억 8천만 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 원에서 올해 7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추가적인 세금 감면의 여지도 있습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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