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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백목이버섯 먹지 마세요…'농약 기준치 12배' 회수 조치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9.09 13:30
수정2023.09.09 21:07

[베스트유통이 수입한 백목이버섯. (식약처 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어제(8일) 밝혔습니다.

대상 품목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스트유통이 수입해 1kg 단위로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으로 포장 일자가 올해 7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에서는 식물성장조절제로 쓰이는 '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 mg/kg 이하)보다 12배 많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5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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