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천387억원 횡령한 경남은행 부장 '구속 기소'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9.08 16:21
수정2023.09.08 17:14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PF 대출 자금을 횡령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이 은닉했다가 적발된 골드바 중 일부 (사진=서울중앙지검)]
경남은행에서 횡령 사건을 일으킨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오늘(8일) 경남은행에서 투자금융부장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리업무를 담당한 A씨에 대해 지난 2016~2022년 약 7년간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금 1천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의 대출원리금 횡령 구조 (사진=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부동산 사업 시행사의 대출원리금 상환 PF 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99억원을 가족과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어 시행사가 추가 대출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행사의 대출 요청서류를 위조해 추가 대출을 실행한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검거팀을 구성해 도주 중이던 A씨를 20일 만에 검거하고 세 곳의 은신처에서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습니다. 압수한 금품은 1kg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여원, 미화 5만달러, 상품권 4천100만원 등이었습니다.
이어 A씨의 배우자가 은닉한 현금 등 4억원을 압수했으며, A씨 부부 등 명의의 부동산과 전세금반환채권, 예금채권 등 총 2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173억원 상당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구속된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도 계속하여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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