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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없는 너희 탓에 생계 잃었다"…국밥집 사장님 분통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9.08 13:58
수정2023.09.08 17:1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자신을 갓 군에서 제대한 성인이라고 속인 미성년자 손님에게 술을 판 경기도의 한 국밥집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콩나물 국밥집의 안내문 사진이 확산됐습니다.

안내문에는 점주가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정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년 11월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아.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를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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